주식 세금을 모르면 수익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내거나, 절세 기회를 놓칩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대주주이거나 해외 주식·ETF를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각각의 구조를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보입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다.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진짜 수익률이다."
연 10% 수익을 냈어도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수익률과 차이가 난다. 절세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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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투자 세금 3가지
증권
거래세
거래세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HTS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 0.03% +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18% / 코스닥 0.18%
배당
소득세
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
배당금 지급 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
소득세
소득세
대주주 또는 해외 주식·ETF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종목당 10억 원 미만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ETF: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 (지방소득세 포함) / 국내 소액주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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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4가지 방법
1
ISA 계좌 활용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ETF·채권 등을 담을 수 있으며, 5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2
연금저축·IRP 활용 — 세액공제 + 과세이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운용 중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손익 통산 — 손실로 이익을 상쇄한다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과세되므로,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라면 순이익 2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0이 됩니다.
4
금융소득 분산 — 2,000만 원 한도 관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주를 많이 보유한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ISA·연금 계좌에 일부를 옮기거나, 배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간 수익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도 커지므로, ISA와 연금 계좌를 일찍 개설하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연도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트리에컴퍼니의 시각
수익을 내는 것만큼 세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SA와 연금 계좌는 가입 자체가 절세입니다.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점입니다.
말이 아닌 매수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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